11살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전자발찌는 기각

11살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전자발찌는 기각

기사승인 2015-01-18 21:28:55

11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부터 A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딸과 함께 생활해 온 이씨는 2012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과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육체적 영향,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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