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女 세라복 노출 심한가요?”… 여중생 사진 도용한 20대男 벌금형

“15女 세라복 노출 심한가요?”… 여중생 사진 도용한 20대男 벌금형

기사승인 2015-01-28 17:1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여중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15녀 코스프레 노출이 너무 심한가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양이 세라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며칠 뒤인 24일에도 또 같은 게시판에 ‘여중생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A양이 중지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학교 및 이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 A양의 모습이 사회 통념상 저속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런 사진을 굳이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까지 공개하며 게시할 만한 정당한 동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비방의 목적 내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들은 어린 나이의 A양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을 가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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