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악수만… 여군과 있을 때는 출입문 열기” 육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만든다

“손 악수만… 여군과 있을 때는 출입문 열기” 육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만든다

기사승인 2015-01-29 09:44: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육군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다. 위반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육군 관계자들은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신고를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의 A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다.

해당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측은 A 대령에게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는 군에 의해 보호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부대의 참모인 C소령도 부하인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B하사와 D하사는 해당 부대에서 같은 숙소의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여군 하사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 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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