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20) 병장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병장은 B(22) 일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C(20) 일병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드라이버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A 병장은 “장난삼아 툭툭쳤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병사를 면담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