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발기가 되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르고 강간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우나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씨(21·여)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모텔에 갔다. 하지만 A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좌절감에 화가 나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또 반항하는 김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려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5차례 찍는 등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을 잃은 김씨의 얼굴에 물을 부어 깨어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성관계에는 실패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