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 강남 한 빌딩의 소유주인 그룹 리쌍이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채널A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리쌍 측은 2012년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 서씨가 1층에 곱창집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리쌍 측은 임차인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리쌍 측은 서씨에게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 역시 “서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법원이 서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