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권리금 문제로 간판을 내릴 뻔한 부산 국제시장 ‘꽃분이네’가 영업을 계속하게 됐다.
꽃분이네 운영자인 신미란(37·여) 씨는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주인을 만나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12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된 꽃분이네는 영화가 크게 흥행하며 덩달아 화제가 됐다.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나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권리금만 높아졌다. 전전세로 빌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에게 ‘1차 임차인’이 2000만원이던 권리금을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신씨는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안 시민들은 ‘꽃분이네 살리기’에 나섰다.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까지 나서서 꽃분이네 권리금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지자체가 본격 중재에 나서면서 신씨는 1차 임차인을 배제하고 집주인과 직접 권리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집주인과의 협상은 지난 11일 저녁 합의점을 찾았다.
신씨는 “임대료는 조금 올리고 권리금은 낮추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가게를 살리게 돼 시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이익을 좇는 장사치가 아니라 국제시장을 살리고 지자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꽃분이네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영화 인기를 계기로 국제시장과 전국최초 야시장인 부평깡통야시장의 사잇길 300m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 부평깡통시장과 연계해 야시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참여하는 ‘세계 벼룩시장’도 열기로 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