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정산 추가 납부 분납 가능

연말 소득정산 추가 납부 분납 가능

기사승인 2015-02-17 13:05: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 “환급은 2월에,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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