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