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1분 생활상식] 워킹홀리데이 구직 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쿡기자의 1분 생활상식] 워킹홀리데이 구직 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

기사승인 2015-03-05 07:00:55

쿠키뉴스가 ‘쿡기자의 1분 생활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정보를 모아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편집자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워킹홀리데이도 준비 단계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출국 전에는 비자 수수료와 신체검사, 항공권 구입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죠. 보험료는 대개 15만~3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는 약 50만~7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사항으로 어학연수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지 도착 후 약 3개월 간 지낼 수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휴대폰 개통, 임시 숙소 이용, 교통비 등으로 50만~100만원가량이 지출될 수 있고요, 숙소 보증금은 쉐어하우스를 기준으로 약 60만~100만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정착 초기엔 임시 숙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백팩커스, 유스호스텔, YMCA, YWCA, 게스트 하우스, 학생호텔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어 본격적인 생활을 위해 외국인 등록, 세금 관련 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재외국민 등록 등을 차례로 해나갑니다. 취미활동, 종교활동을 하면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자리를 구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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