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자살, 병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

군 간부 자살, 병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

기사승인 2015-03-08 12:4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군 자살 사건에 있어 자살자가 병사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해군부사관으로 지원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2012년 9월 부대에 배치된 김 씨는 그해 10월 상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기간을 얼마나 줬는데 이것밖에 못했냐? 병사들도 시키면 이 정도는 다 한다. 너 같은 놈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는 언어폭력을 당했다.

유족들은 김 씨의 자살의 주요 원인을 선임 간부들의 질책 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며, 해당부대 상사 2명을 고발했지만 군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언어폭력, 품위유지 위반 등의 항목으로 부대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자살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나 인사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면서는 군조직이 갖는 강한 규율과 통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병사와 간부의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정규 근무시간 되에 영외 출입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되는 등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부사관 등 간부들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는 일반 병사에 비해 엄격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받은 질책이 인격비하적이거나 참기 어려운 폭언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지휘관이나 동료들도 김씨가 군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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