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적 자발성에 맡길 부분까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일명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이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실태를 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의식에 사용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국 3법’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편 가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애국 3법을 반대 하는 측은 ""국회의원들은 군대부터 보내라"" ""두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도 부활하는 것 아닌지 몰라""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당연한 법안이 왜 논란이 되지?""라거나 ""국민에게 국가의식 고취는 정부의 의무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상검증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많았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