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울산지법은 군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전역군인 조모(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조씨는 병장이던 지난해 10월 후임병 A씨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9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표시에도 피고인은 계속해 추행했고, 군대 내 상하관계로 인해 참고 있어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