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모집행위’로 판단… “보험 회사도 책임 있어”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설계사 사기 계약시 보험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모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 씨는 2008년 4월 김 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 씨는 보험료를 본인의 통장으로 받은 후 자신이 꾸민 영수증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김 씨에게 건넸다. 결국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변씨가 이 회사의 보험을 모집한다고 속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사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변 씨가 실제로 보험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씨 등이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모집행위’란 실제 모집이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급받은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원고들이 피고가 주최하는 VIP 고객 골프대회에 초대받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허위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들이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가 아닌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수지'를 코앞에서 본 당신은 행운아!...우연히 포착된 '수지 퇴근 영상' 화제!<쿠키영상 바로가기>
'공포의 에스컬레이터' 6살 소녀 목숨 앗아가<쿠키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