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거짓 서명이…’ LG유플러스, 사문서위조 고발 당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거짓 서명이…’ LG유플러스, 사문서위조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15-04-13 10:49:55
참여연대 제공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LG유플러스가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지난달 31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가입지역에 걸쳐 약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다.

참여연대가 쿠키뉴스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필수서명란과 선택사항인 제3자 정보제공 동의부분 등에 각 가입자들의 필체와 다른 서명으로 추정되는 사인이 기재돼 있었다. 개인서명이 거짓서명이라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위조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선택사항에서 가입신청서 개인서명이 거짓으로 서명돼 있는 것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대상, 이용목적, 정보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 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하려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9가지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입자들이 LG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돼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을 임의 기재했다면 선택적 동의 부분에 한해서 목적 범위 외에 수집·이용으로 본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진은 쿠키뉴스가 입수한 문서 위조 사례로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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