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13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8개는 식약처 허가만 받고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시판되고 있다.
고액의 약값 때문에 약가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어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 암환자들만 한 달 약값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신약을 복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할 치료약은 있지만 약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의 경우 연간 한도액 내에서 민간보험사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형편이 낫다.
그런데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입원환자 퇴원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회유해 합의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일부 환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3월경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천여만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 민사소송에서 메리츠화재가 승소하면 현재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2~3만 여명의 암환자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돼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약을 처방받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입원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급 지급거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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