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13년 처음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1년간 총 1억7500만원(사망 3건, 상해 88건)의 보험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누구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지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3000만원이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이면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이다. 또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된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