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2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폐수처리과정에서 응집·침전 후 발생되는 찌꺼기)를 재활용, 발전소 연료로 납품하겠다는 A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A 업체는 경기도 일대 공장에서 거둬들인 각종 폐기물을 건조해 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의 건축허가를 받은 A 업체는 10월에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 약 1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 여기까진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공장이 제 모습을 갖추자 주민들은 “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천군에 항의했다.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자 건축허가를 내려준 군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현재까지 최종 행정절차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업체 이건웅 대표는 “사업계획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연천군이 ‘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는데도 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실수는 있었다”라면서도 “폐기물법상 이 업체의 재활용업은 허가가 안 되고 중간 처분업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으려 했다면 설비 비용은 10억 원이면 충분했다”며 “군의 이런 횡포는 공장 문을 닫으란 이야기”라며 분노했다.
이 업체는 연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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