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근로자’입니다…“다쳐도 산재신청 못 하고 치료도 못 받아”

알바도 ‘근로자’입니다…“다쳐도 산재신청 못 하고 치료도 못 받아”

기사승인 2015-04-28 16:15:56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 상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노조(알바노조)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르바이트 노동자 50명의 산재사례를 발표했다.

알바노조가 발표한 사례 가운데 뜨거운 재료나 도구를 다루다 화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50명의 사례 가운데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은 ▲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몰랐다 ▲ 사장과 의견충돌이 무섭거나 싫었다 ▲ 산재를 신청할 만큼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등을 들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다수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바노조는 밝혔다.

알바노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주원인은 안전장비·안전교육의 부재와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업주들의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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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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