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3명 사귄 ‘유부남’ 경찰…법원 “파면은 적법하다”

女 3명 사귄 ‘유부남’ 경찰…법원 “파면은 적법하다”

기사승인 2015-05-06 10:1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기혼이면서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경찰관이 제기한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성교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A씨의 이런 행각은 고소인으로 알게 돼 교제한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알고 문제를 삼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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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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