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과 말이 달라…‘1억 수수’ 의혹 홍준표,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발목’

검사 시절과 말이 달라…‘1억 수수’ 의혹 홍준표,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발목’

기사승인 2015-05-07 12:3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8일 검찰에 출석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증거나 검찰에 대해 쏟아낸 발언들이 과거 강력부 검사 시절의 모습과 대조를 이뤄 주목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메모에 대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과거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자신이 ‘반대심문권’을 봉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신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안긴 박철언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홍 지사는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홍모씨가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공판 시작 전 사전 증인심문을 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에게는 반대심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홍씨는 진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결국 법정에서 홍씨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돼 박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가 이번에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것도 자신이 뱉었던 말과 어긋난다.

그는 이달 1일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수사 당시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 등의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가 80%는 된다. 물증 없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어디 한둘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지사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7일 돌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6일 오후 상경한 뒤 7일 서울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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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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