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도로 인한 교육청과의 갈등 이후 올해부터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특목·자사고와 특성화중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현재 외고·국제고·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고, 평가기준에 못 미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정취소 논란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 많은 기회를 주고 가급적 보완해주는 게 옳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그는 또 “교육부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시 교육청의 방침에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어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