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윤승모 접촉 증거 확인… 사진도 입수했다""… 곧 기소 방침"

"檢 ""홍준표·윤승모 접촉 증거 확인… 사진도 입수했다""… 곧 기소 방침"

기사승인 2015-05-10 21:2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의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의혹 당시 접촉한 정황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특정인의 동선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 것과 객관적 자료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동선 부분에서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등 홍 지사의 옛 보좌진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지사는 지난 8일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홍 지사는 검찰에서 ""2010년에는 윤 전 부사장을 여러 번 만났지만 2011년에는 11월에만 한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을 전후해서는 본 적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돈을 함부로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평가한 모 정치권 인사의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6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 지사와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접촉한 증거를 확보해 금품거래의 구체적 장소와 날짜를 특정했고, 홍 지사와 보좌진이 의원회관에 머물렀다는 사진까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로 누군가를 부를 때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소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가 주장한 내용은 우리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일일이 다 검증했고, 당시 홍 지사 측의 동선 정보도 모두 수집했다""며 ""동선을 둘러싼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당시 경선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씨를 불러 1억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가 낼 경선자금 관련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초 홍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측근을 동원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변경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 증거인멸 정황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선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선거사무소에 함께 간 것으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의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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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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