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24년간 유지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후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등의 대안도 마련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적용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됐다.
그러나 요금 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등을 고민해왔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이후 유보 신고제와 약관변경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유보 신고제(요금제 신고 후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요금제 시행을 미루는 제도)와 약관변경 명령(정부가 새 요금제 등을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 등으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요금 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신규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미래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