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사 ""최씨 6억 받고 16억 또 요구해… 과거 임신 주장과 친자 확인 먼저"""

"김현중 변호사 ""최씨 6억 받고 16억 또 요구해… 과거 임신 주장과 친자 확인 먼저"""

기사승인 2015-05-12 00:02:55

[쿠키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차례 유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 모두 본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이던 아니던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KBS2 '아침 뉴스타임'에 출연한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지만 당시 미혼이라 유산 여부를 알리기 수치스러워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엔 김현중과 최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최씨가 ""몸이 다 이렇게 멍들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현중은 ""네가 바라는 게 뭐야. 그 사진 보낸 의도는 뭐야?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라고 답했다.

이에 최씨는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맞아봤다"" ""배도 실컷 때려 유산됐을 것 같아""라고 적었다.

최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해 이미 임신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6억원을 받아가 놓고 또다시 임신을 했다며 위자료와 위약금 명목으로 16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씨는 고소 후 김현중에게 '임산부 폭력범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계속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어 최씨가 또다시 임신을 이유로 10억을 청구했다. 최초에 돈을 받았을 때에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최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전부다. 하지만 최씨가 재차 임신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니 과거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폭로한 것이다. 이는 최씨가 주장한 사건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거짓이라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특히 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별법으로 처벌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최씨가 김현중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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