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적박탈해야”…새정치연합 당원 10여명 ‘폭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정청래, 당적박탈해야”…새정치연합 당원 10여명 ‘폭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기사승인 2015-05-12 09:5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공갈 발언’ 논란의 장본인인 당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 최고위원 사태를 둘러싼 당내 충돌이 더욱 거세지면서, 최근 선거의 잇단 패배로 갈길 바쁜 새정치연합의 고뇌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공동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해 징계를 촉구했다.

심판원은 요구서를 접수만 했을 뿐 정식 처리절차는 아직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후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명령을 내려야만 심판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다.

강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 심판원이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 원장은 전했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이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는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적박탈이 안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범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두고 범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최고위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징계 결단을 내릴지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비난했고, 주 최고위원은 이에 격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지역구인 여수로 내려갔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사과를 위해 전날 여수를 방문했으나 만나지는 못한 채 전화통화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상경했으며, 주 의원은 여전히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켰다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