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인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7월 13일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의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청구금액을 정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달 22일 선고될 예정이며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면 연말까지 출국 자체가 어려워져 미국에서의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게 된다. 김 씨의 변호인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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