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여자친구인 A씨(24)와 두 달간 동거하다 헤어진 후 자신을 피하자 같은해 11월 3일 새벽 4시쯤 A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여자친구의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보고 자해를 막기 위해 부러뜨리려고 한 것”이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과 협박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