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여)에게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서 두 차례 조사했으나 김 경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A 순경에게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순경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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