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선박보험 여파로 한화손보에 123억 손해배상 판결

흥국화재, 선박보험 여파로 한화손보에 123억 손해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05-28 14:4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흥국화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08년 당시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휘청이게 만들었던 선수금환급보증금(RG)보험 때문이다

RG보험이란 선주가 선박 제조를 조선사에 주문한 후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조선사들이 폐업이 이어졌고, 보험금 지급 신청이 늘어났다. 더욱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가입시 부실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RG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미 RG보험과 관련된 피해는 충당금을 쌓아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흥국화재는 항소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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