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중 기내·공항 등에서 목격한 모든 위험요소를 홈페이지(www.whistle.or.kr)에 접속해 입력하거나,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서면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 원인 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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