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 경기교육청, 全학교에 메르스 관련 휴업 기준 전달

[메르스 사망] 경기교육청, 全학교에 메르스 관련 휴업 기준 전달

기사승인 2015-06-02 16:57:55
"정상수업 불가능 판단 시 휴업 可… 유사증상 학생 등교중지 조치도 가능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휴업하거나 휴업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에 휴업결정 기준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의 휴업기준은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휴업결정은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는 휴업 외에도 메르스 관련 환자 발생 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전달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보면 등교중지 처분 기준은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 이상 발열) 발생 시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진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한다.

또 학교는 가족 중 최근 중동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학생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중지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다.

이 밖에 각급 학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메르스 질병정보와 개인위생수칙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로 과 단위에서 메르스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해오던 비상대책반을 ‘메르스 대책반’으로 확대 편성해 종합대책 수립 및 학교현황 파악에 나섰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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