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된다. 여러 보험상품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방지된다.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 4~8%대 대출연제이자율을 10~15%로 높아지게 됐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한편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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