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6·여) 등 2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69차례나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4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환자관리가 소흘한 도시 인근 중소병원을 골라 짧게 입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창원시의 병원 1곳과 의령군의 의원 1곳도 적발해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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