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0∼2시 30분쯤 제천시 영천동 제천역부터 하소동 주택가까지 4∼5㎞가량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 15대에서 현금 4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면장갑을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비슷한 수법으로 상습절도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예전에도 10여 차례 남의 차를 턴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이 지역에서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보관 중이던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행 중인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