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요금인가제폐지를 반대했다.
정의당과 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데이터중심요금제는 경쟁적 꼼수영업과 담합적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담합 구조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후발 경쟁업체는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하고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구조를 혁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져 폭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포함해 현재의 다양한 통신요금제에는 1만1000원 내외의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기본요금 폐지야 말로 통신사들의 폭리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도 현행 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에 더 적합하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아주 작은 경쟁’만 하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이 접근은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사전심사조차 곤란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위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 사무처장은 “결합할인이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지배력 유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욱 우수한 서비스와 가격경쟁 상품의 출현을 차단해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이를 검토해 효력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검토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한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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