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김모(52·여)씨의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뒤 보험금 7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38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정씨가 서행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덜미를 잡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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