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이통사들 불공정행위 조사받는다

SKT 등 이통사들 불공정행위 조사받는다

기사승인 2015-06-18 16:26:55

참여연대 “SKT·KT·LGU+ 통신사업자법·표시광고법 위반했다” 방통위·공정위 신고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의 '기본요금 징수' '부가세 미포함 요금제 공시' 등 6개 사안에 대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일방적 폐지' 'KT 올레포인트 일방적 축소'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먼저 "통신 요금제를 부가세를 뺀채 요금을 표기하고 홍보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통 3사를 전기통신사업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췄을 때 현저히 부족한 양"이라며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면서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통사들이 사용량과 관계없이 1만1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기본료는 폐지돼야 한다"며 "과거엔 서비스 유지·보수 및 설비 투자 등을 위해 부과됐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모두 환수된 현재는 이통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묶어서 계속 신고할 예정"이라며 "부가세를 뺀채 2만원대 요금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통신사들은 또 멤버십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척 가입자를 끌어 모은 후 어느 순간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이 있다. 가입자가 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꼬박꼬박 받으려하는 등 2중 3중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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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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