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400만원 등 모두 273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GM은 당시 정기세무조사로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조사받았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르노삼성 또한 국세청에서 법인세 과소신고로 2013년 추징금 700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르노삼성은 세무조사 이후 1000억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르노삼성은 이 금액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하이테크 투자나 로열티 지급 부분에서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며 “최근 소송 건은 새로운 일이 아닌 2013년 이의신청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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