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제헌국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제1공화국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73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과거 72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중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고, 이중 법률로써 최종 확정·공포된 법률안은 36건(약 51%), 폐기된 법률안은 35건(약 49%)이다.
박 의원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포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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