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 판매업무 정지 처분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5-06-29 15:3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공업의 만성 간기능 장애에 의한 뇌증의 개선치료제 ‘트리푸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07.09 ~ 2015.08.08)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트리푸신주’ 품목을 2014년 12월31일경부터 2015년 2월24일경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이다. n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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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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