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르노삼성이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의 국내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계획한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트위지가 국내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위지의 임시운행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에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하기에 맞지 않고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안전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행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에는 3개월 이상 걸리므로 트위지 시범운행은 일러야 올해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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