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 갚아 ‘법적조치’ 대학생, 5년새 10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 못 갚아 ‘법적조치’ 대학생, 5년새 10배 늘었다

기사승인 2015-07-08 17:1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건 총 412만여명이며 금액은 14조여원이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금액은 약 1000억원이다. 법적 조치는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 들어간다.

2009년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649명으로, 채무액은 36억7400만원이었다.

2010년 1348명(채무액·84억2600만원)으로 증가한 이 수치는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552명(453억9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이는 5년 사이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법적조치 별로 살펴보면 가압류가 2009년 311명(19억3800만원)에서 2014년 458명(48억3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송의 경우 2009년 337명(17억3100만원)에서 2014년 6086명(404억83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또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2013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이 많아져 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돼 전체 소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 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한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된다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은 제3금융기관에 위탁해 추심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며 “학자금 장기 연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인만큼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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