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친구와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게 6천만원대 소송 진행

아시아나, 친구와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게 6천만원대 소송 진행

기사승인 2015-07-11 00:2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월 탑승권을 바꿔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기 회항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6190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6일 박모, 김모씨를 상대로 항공기 회항으로 다른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추가로 든 유류비 6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해 출발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OZ722편에 김씨가 친구 박씨의 탑승권으로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 1시간만에 확인돼,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지만 귀국시간을 당기기 위해 박씨의 아시아나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씨와 김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송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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