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파마, 부로피온정·날트라정25mg 허가사항 외 광고로 행정처분

드림파마, 부로피온정·날트라정25mg 허가사항 외 광고로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5-07-11 16:1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드림파마가 부로피온정과 날트라정25mg에 대해 허가사항 외 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드림파마 부로피온정(부프로피온염산염), 날트라정25mg(날트렉손염산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15.07.21 ~ 2015.10.20) 처분을 내렸다.

드림파마는 의약품 부로피온정 및 날트라정25mg에 대해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조합은.. 부프로피온/날트렉손의 시너지 작용으로 체중감량효과 증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진행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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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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