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도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4월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연장돼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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