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실시하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10·28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은 10월 8∼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접수하며,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재보선의 선거 일정,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보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