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인재’로 결론…현장소장 구속

경찰,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인재’로 결론…현장소장 구속

기사승인 2015-08-13 16:36: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를 인재로 결론 내리고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10월부터 2월 사고 당시까지 사당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56)와 책임 감리자 김모씨(56)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에서는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작업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시스템 동바리(지주)를 지지할 가설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한 것을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회사 비리와 공무원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시공사 대표 박모(44)씨는 친척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비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