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보복운전’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다구요?

[내 보험 바로 알기] ‘보복운전’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다구요?

기사승인 2015-08-28 02:3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최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달 경찰청이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한 결과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보복운전으로 인명 또는 물적 피해를 당할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찰이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이 과거에는 ‘교통사고’였지만 지금은 고의적 ‘범죄’가 된 것입니다.

보헙협회는 고의사고는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지 보복운전같은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오히려 구제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은 보상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 부상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겠지만, 일부 ‘배째라’식의 경우 피해자는 큰 심적·물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이런 부분을 인지해 명백한 경우만 보복운전으로 입건하고 단순 사항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라고 일선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같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먼저 손해를 보상해 주고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의 피해보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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