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처분? 처벌회피 꼼수?…‘NHN블랙픽 영업 정지’ 논란

과도한 행정처분? 처벌회피 꼼수?…‘NHN블랙픽 영업 정지’ 논란

기사승인 2015-09-04 04:30:57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 게임 분야의 최대 이슈는 NHN블랙픽 영업정지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NHN블랙픽은 지난달 13일 ‘결제 한도 초과’ 건으로 성남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NHN블랙픽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게임 서비스 중단 사태는 피한 상태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NHN블랙픽 영업정지와 관련된 사안을 국감에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 회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던 PC·모바일 연동게임 ‘야구9단’에서 비롯됐다. NHN블랙픽은 2013년 5월 PC와 연동되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였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NHN블랙픽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수정 조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PC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모바일은 각 마켓 별로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며 양대 앱마켓인 구글과 애플은 월 결제액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NHN엔터가 야구9단에 대해 PC와 모바일 각각 결제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과정에서 PC에서 한도 초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성남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해 NHN블랙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NHN엔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성남시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성남시는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게임법 제48조 제1항과 제21조 제5항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처분했고, 우리 측은 지난해 11월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종료된 사안을 두고 성남시가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의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NHN블랙픽이 야구9단과 풋볼데이 서비스를 최근 타 게임사로 이관한 것을 두고 제기된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NHN엔터는 부인했다.

지난 7월 16일 성남시는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NHN블랙픽에 사전 통보했다. 그런데 NHN블랙픽은 같은달 23일 야구9단과 풋볼데이 서비스를 게임개발사 넵튠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두 게임은 지난달 21일부로 넵튠에서 서비스하게 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됐다. 오히려 이와는 관계가 없는 ‘에오스’가 9월 한달간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관계자는 “이상하게 영업정지 처분 시기와 야구9단 서비스 이관 시기가 겹쳐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회사 간 계약이 단기간에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상품에 대한 처분이 아닌 회사에 내려진 영업정지인데 문제가 된 게임을 이관해 논란을 자초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교문위 일부 위원들은 규제 당국이 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C·모바일 연동 게임이 등장한지 수년째인데 결제 한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나 게임법 시행령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게임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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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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